체불사업주1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3장 임금 제 43조 임금지급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있다.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낟.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조의 2(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36조, 제 43조, 제 51조의 3, 제 52조 제2항 제2호, 제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이하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기준일 이..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