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2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제 11조 적용범위 1.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2.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규정을 할수 있다. 3.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으로 정함. 여기에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알아본다. 제7조의 2 1항 제11조 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3. 7. 26. 근로기준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공부하기. 근로기준법 이란 제 1조 목적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정,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제2조 정의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3.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4.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액 5.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6.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 2023. 7. 26. 이전 1 ···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