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동생한테 선물로 받은 나이키 에어맥스 97을 잘 신고 있었는데.. 걸음걸이 때문인지, 밑창이 한쪽으로 많이 닳아서 A/S를 알아 보기로 했다.
1. A/S 접수
1) 나이키 닷컴에서 멤버 로그인 후 구매한 경우
2) 나이키 닷컴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한 경우
3) 나이키 매장에서 Assist Service 를 통해 구매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나이키코리아 고객센터에 A/S 를 접수
하지만
1. 나이키 매장에서 구하신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만 A/S 접수가 가능
간혹 인터엣에 찾아보니 구매한 곳과 다른 곳에서 가도 접수가 가능 하다고 했다.
A/S 판정기준
1. 품질보증기간
1) 신발 제품의 품질보증
▲ 섬유 및 일반 소재 : 구입 후 6개월
▲ 가죽소재 : 구입 후 1년
▲ 아래의 경우 , 무상수리 이후 환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수리불가능 시에는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
▲ 보상제외의 경우 :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
2) 의류 제품의 품질보증
아래의 경우 , 무상수리 이후 환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수리 불가능 시에는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봉제불량
▲ 원단불량(제직 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천 조각, 실오라기등)
▲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치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 불량인 경우, 교환 또는 환급(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이 이루어져야 함
보상제외 :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장기착화제품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
2. 내용 연수 경과 여부
3. 제품 하자 여부
4. 소비자 과실 여부
A/S 판정결과
제품의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 반품 또는 회송이 이루어진다.
제품의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비용이 부가될 수 있으며, 수선에는 A/S 수선 접수일 기준으로 약 15~20일이 소요된다.
제품불량판정으로 환불이 진행된 경우, 나이키 소비자 상담실에서 보내드리는 휴대폰 문자 및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환불계좌 정보입력이 필요하다.
A/S 수선 비용
수선비용은 휴대폰 문자로 수신되는 링크를 통해 결제 , 수선비용은 미리 확인은 어렵다.
그리고 오늘 여러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발이라고 해서 다 수선이 가능한건 아니었다.
A/S 불가의 경우
신발
- 밑창 보강 및 훼손(슈구, 창갈이), 애나멜 훼손, Air 파손 또는 바람 빠짐, 제품의 훼손된 부분에 타 접착제로 작업한 경우
- 세탁 후 손상된 경우( 이염, 변색, 수축)에는 손상정도에 따라서 A/S 가 불가
의류
- 패딩 털 충전은 불가 . 세탁후 이염, 탈색, 수축된 제품은 A/S 불가
- 동일 원단 혹은 자재가 없을 경우, 유사 색상 또는 유사 원단으로 덧댐 수선만 가능
- 장기착용으로 인한 허리, 팔목밴드 늘어남 등의 수선요청의 경우 , 교체처리로 유상 수선 가능함
그리고 A/S 접수는 1회에 한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그래서 오늘 A/S 접수하러 나이키 매장갔다가 접수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다.
아마도 구매한지 2년이 지난 거라서 접수를 해도 90%이상 회송된다고 한다. 그리고 접수를 한다고 해도 창갈이가 안되기에, 닳은 부분만 덧되어준다고 한다.
이전엔 걸음걸이로 인해서 밑창이 빨리 닳아서 버렸던 기억들이 있긴한데 ,, 이런 A/S 서비스를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오래 신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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