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1 근로기준법 제 50조 부터 제 51조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0조 근로시간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