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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50조 부터 제 51조

by 공부드로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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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0조 근로시간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 특정한 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이내 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근로일별 근로자 

4) 그 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8조)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28조 

3개월 이내의 탄련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1항 법 제 51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 51조 제 4항에 따른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3항 제 1항과 제 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51조의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 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8조의 2) 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8조의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1항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

2항 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린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제 51조의 2제 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위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8조의 2)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3항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일 시작되기 2주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4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항 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 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 51조의 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 기간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 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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