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9 근로기준법 제 101조 부터 제 106조 까지 제 101조 감독기관 1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항 근로감독관의 자격 ,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감독관 규정 )으로 정한다. 제 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1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 2023. 8. 19. 근로기준법 제 93조부터 제 100조 까지 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 2023. 8. 16. 근로기준법 제 81조 부터 제 92조 까지 제 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82조 유족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 유족의 범위등 1항 법 제 82조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3. 8. 16. 근로기준법 제 79조 에서 제 80조 제 79조 휴업보상 1항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6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6조 요양 및 휴업보상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80조 장해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왼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2023. 8. 1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