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82조 유족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 유족의 범위등
1항 법 제 82조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 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 자매
2항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양부모를 선수위로 친부모를 후손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 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9조 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제 83조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수 있다.
제 85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 80조, 제 82조, 또는 제 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 86조 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 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 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
제 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항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 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수 있다 .
5항 제1항에 다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 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 88조 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
제 90조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2항 제 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
3항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 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2조 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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