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1조 감독기관
1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항 근로감독관의 자격 ,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감독관 규정 )으로 정한다.
제 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1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5항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밖의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을 위반할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105조 사법경찰관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9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9조 권한의 위임
법 제 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 24조 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 2. 법 제51조의 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 제 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 제 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손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의 인가
9. 법 제6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 96조 제 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 102조 제 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 104조 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 116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
15. 법률 제 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신고의 수리
16. 제 2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 35조 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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