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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79조 에서 제 80조

by 공부드로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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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조 휴업보상

1항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6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6조 요양 및 휴업보상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80조 장해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왼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 1급 1,340일분 제 8급 450일분
제 2급 1,190일분 제 9급 350일분
제 3급 1,050일분 제 10급 270일분
제 4급 920일분 제 11급 200일분
제 5급 790일분 제 12급 140일분
제 6급 670일분 제 13급 90일분
제 7급 560일분 제 14급 50일분

2항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항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졍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7조)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7조 장해등급 결정

1항 법 제 80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6 과 같다. 

2항 별표6 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 1급으로 한다. 

1. 제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3항 별표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 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해야한다.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환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함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6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에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더ㅚ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사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상실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읜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필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재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부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상실된 사람 

5. 쇄골 , 흉골, 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도니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 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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