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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64조 에서 제 71조 까지

by 공부드로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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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항 15세미만인 사람(초, 증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등 

    1항 법 제 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수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경우 에는 13세 미만인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중인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수 없다 .

 

2항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면 발행할 수 있다.

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65조 사용금지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 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사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 

제 40조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 

법 제 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다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사용금지직종
임신중인 여성  1. [원자력 안전법] 제91조 제 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복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업무 
2. 납, 수은, 크롬,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 B형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 다만 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하는 업무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6. 임신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수 있는 업무. 다만 ,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한다ㅏ.
2.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 에 대하여 운전,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 조종업무
2.[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18세 미만인 자의 안전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 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67조 근로계약

1항 친권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17조 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 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항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 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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