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항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 58조 제 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6.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항 통계법 제 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항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항 삭제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항 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항 제 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항 사용자가 제 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 60조 제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때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시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 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63조 적용의 예외
이 장과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채취사업, 그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사람
4)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조) 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조
제 34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근로자
법제 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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