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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52조 부터

by 공부드로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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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 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각 및 종료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9조)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1항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표준근로시간을 말한다. 

2항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 28조의 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 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본 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이 시작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 다만,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이 경우 제 56조 제 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있다. 

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1조 및 제 51조의 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있고, 제 52조 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상시30면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대상 근로자의 범위 

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수 있다.

6항 제3항은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항 사용자는 제 4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54조 휴게 

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휴일

1항 법 제 55조 제1항에 따른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항 법 제 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 56조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즌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1조의 3, 제 52조 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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