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항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굽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우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이 수급인도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2항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 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 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 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 44조의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1항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인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 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 56조 제 4호에 따른 집행증서 , [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원수급인)으로 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제 40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 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그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5조)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나 가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이상 귀향하게 되는경우
제 46조 휴업수당
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 47조 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엑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
1항 사용자는 법 제 48조 제 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
1.성명
2.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고용 연월일
4.종사하는 업무
5.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느 그 시간수
9.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법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2항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수 있다.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수 있다.
1) 법 제 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 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 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그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 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등 공제내역
제 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수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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