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임금
제 43조 임금지급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있다.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낟.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조의 2(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36조, 제 43조, 제 51조의 3, 제 52조 제2항 제2호, 제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이하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경우에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수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3조의 2)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3조의 2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대상이다.
법 43조의 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36조, 제 43조, 제 51조의 3, 제 52조 제2항제2호 또는 제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 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 경우만 해당)
2. 체불사업주가 제 43조의 2제2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희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이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 43조의 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 제 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4항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ㅇ제 23조의 3)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3조의 3 명단공개 내용 , 기간등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 43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2항 제 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43조의 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줃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 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동, 신용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항 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제 23조의5) 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등 )
1항 법 제 43조의 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 상호, 주소,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임긍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 23조의 4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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