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사등
1항 노동위원회는 제 28조에 다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항 노동위원회는 제 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항 제 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0조 구제명령등
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다.
4항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다.
제31조 구제명령등의 확정
1항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을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수 있다.
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 기각결졍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둥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행강제금
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등
1항 노동위원회는 법 33조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3항 제 33조 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부과 , 징수한다. 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써 알려줄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4항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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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 33조 제 4항에 따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이와 같다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50만원이상 1500만원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00만원이상 750만원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100만원이상 750만원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종류에 따른 부과 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 , 과실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 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령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
1항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항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 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1항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속되면 직권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한다.
2항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3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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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못한다.
6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한다.
7항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차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8항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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