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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24조 에서 제 27조 까지

by 공부드로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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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4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 하려면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는 알아보면,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1항. 법 24조 제 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뤌 동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 하려면 최초로 해고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느 사업자어 : 10명 이상

 2.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또는 사업장 : 100명이상 

2항 . 제 1하엥 따른 신고를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일정 

 

5항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 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5조 우선 재고용등 

1항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근로자를 해고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항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 4조)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서 시행규칙 4조를 알아보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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