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다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1.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 99조 제 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기준에 따른다.
제 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항.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햐여는 제 55조,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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