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이란
제 1조 목적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정,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제2조 정의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3.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4.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액
5.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6.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똑같다
7.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8.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이며 , 그 시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조 제1항에 따른다 .
9.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 근로관계당사는 이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 없음.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문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며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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