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조 적용범위
1.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2.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규정을 할수 있다.
3.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으로 정함.
여기에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알아본다.
제7조의 2
1항 제11조 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2항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 1항에 따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자수를 파악하였을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3항 법 제 60조부터 제 62조 까지의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인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4항 제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사 사용 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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