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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19조에서 제 23조 까지

by 공부드로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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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1항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거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치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치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해결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 가긴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이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일시보상이란 제 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 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수 있다. 제78조는 요양보상의 관련 내용인데, 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2항 제 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4조)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44조 1항 법78조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열사병, 열사병 및 화상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중 등의 질병
  4)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잠수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 광물유, 옻, 타르, 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납
   나) 수은
   다) 망간
   라) 비소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라) 황하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붜 5) 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물질, 극성물질 ,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 신증후군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 그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 등의 질         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화합물, 염화비닐, 벤제,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 엑스선 또는 감마선등의 전라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 결정형 유리규산 ,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업무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 취급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동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인공팔다리 또는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시행령 제 46조 는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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