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34조 에서 제 42조까지

by 공부드로 2023. 8. 1.
반응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제35조 

--삭제 --

 

제 36조 금풍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사용자는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해당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 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2항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18조)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사유로 

법 제 37조 제2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 37조 제 1항 제 1호 부터 제 3호 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즌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다. 

 

제 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항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39조 사용증명서

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항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조 근로자의 명부 

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이력, 그밖에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20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수 있다. 

근로자 기준법 시행령 제 20조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으로 법 제 4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햔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기준법 시행령 제 21조는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 42조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느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으로 정라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대상 서류등 

1항 법 제 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서류

5.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 51조 제2항, 제 51조의 2의 제1항, 같으 조 제 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 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 53조 제 3항, 제55조 제 2항단서 제 57조, 제 58조 제2항, 제3항, 제 59조 제1항 및 제 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법 제 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2항 법 제 42조 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 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 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날

5. 삭제

6. 제1항 제 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날 (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 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