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 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보도, 취재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2조)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갱내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의 안 이라고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 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제작등을 위한 보도, 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4) 관리, 감독업무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업무
제 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
1항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우어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번에 둘 이상인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3항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5항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6항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8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9항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외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의 3)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항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의 2,3)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 유산 ·사산휴가의 청구등
1항 법 제 74조 제 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항 법 제 74조 제 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발생일 및 임신기간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의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 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아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의 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1항 법제74조 제 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기간 변경등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한다
2항 법제 74조 제 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등
1항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 79조 에서 제 80조 (0) | 2023.08.15 |
---|---|
근로기준법 제 76조 에서 제 78조까지 (0) | 2023.08.15 |
근로기준법 제 64조 에서 제 71조 까지 (0) | 2023.08.08 |
근로기준법 제 58조 부터 제 63조까지 (0) | 2023.08.04 |
근로기준법 제 52조 부터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