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76조 에서 제 78조까지

by 공부드로 2023. 8. 15.
반응형

제 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 2019.01.15)

제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6조의 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된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등의 조치를 하기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애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7장 기능 습득

제 77조 기능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 8장 재해보상 

제 78조 요양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제 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조)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1항 법 제 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44조1항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열사병 및 화상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등의 질병 

     4)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잠수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눈 떨림증(안구진탕증)

     6) 착암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퍠증 등의 발생

    2) 검댕,광물유,옻,타르,시멘트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납, 수은, 망간, 비소, 인, 카드뮴,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 니켈,알루미늄,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 까지 및 6)가) 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외의 독성 물질 ,극성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 가죽, 그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 엑스선 또는 감마선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할 질병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환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 지급

라.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46조 요양 및 휴업보상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