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93조부터 제 100조 까지

by 공부드로 2023. 8. 16.
반응형

 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 할 때에는 제 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96조 단체 협약의 준수

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수 있다. 

 

제 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98조 기숙사 생할의 보장

1항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

2항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 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1항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잘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 100조 부속기숙사의 설치 · 운영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0조의 2 부속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 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 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  ·  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 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 · 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7조 기숙사 주거의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 하느 경우 법 제 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항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항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항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8조 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8조의 2 근로자 사생활 보호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해야한다 .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 할 것

2. 근로자의 개인 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