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2024. 10. 22
시행 : 2025. 10. 23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볼려고해요
개정
제 37조 미지급 입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 5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되는날
2. 제 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하는 임금 : 제 43조 제 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항 사용자가 제 1항 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 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3항 제 1항은 사용자가 천재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여기에서 제 43조 2항을 다시 알아보면
제 43조 (임금지급)
2항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한다 .
개정전 내용은 밑의 포스팅에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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