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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9

근로기준법 제 52조 부터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 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 2023. 8. 3.
근로기준법 제 50조 부터 제 51조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0조 근로시간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023. 8. 2.
근로기준법 제 44조 에서 제 49조 까지 제 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항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굽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우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이 수급인도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2항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 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 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 2023. 8. 2.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3장 임금 제 43조 임금지급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있다.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낟.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조의 2(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36조, 제 43조, 제 51조의 3, 제 52조 제2항 제2호, 제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이하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기준일 이..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