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1 보험시험 공부노트 (퇴직연금) 퇴근후 짬짬히 하는 보험 공부 [ 퇴직연금 ] 1. 퇴직연금의 종류 - 근거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확정급여형 : 사전에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음 ㄴ 사용자 의 운용 성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짐 - 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연간 임금의 1/12만 기여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변동됨 - 개인형 : 자기 명의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 2. 중도인출 - 중도인출사유 : 확정 급여형은 불가하고, 확정 기여형만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6개월, 역산하여 5년이내 파산, 재난으로 피해 등 #.. 202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