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짬짬히 하는 보험 공부
[ 퇴직연금 ]
1. 퇴직연금의 종류
- 근거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확정급여형 : 사전에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음
ㄴ 사용자 의 운용 성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짐
- 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연간 임금의 1/12만 기여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변동됨
- 개인형 : 자기 명의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
2. 중도인출
- 중도인출사유 : 확정 급여형은 불가하고, 확정 기여형만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6개월, 역산하여 5년이내 파산, 재난으로 피해 등
# 개인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사유는 요양 3개월
#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그밖의 퇴직연금 계좌금
3. 퇴직연금 운용
- 운용방법 :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용가능
- 금융기관 : 보험회사, 증권회사, 농협, 신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등
ㄴ 우체국 & 저축은행은 불가능
4. 사외적립 및 수령 요건
- 사외적립 : 100% 사외 적립
- 수령요건 :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수령 , 5년 이상 수령
ㄴ 일시금 수령 X
5. 연금규약 작성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6. 세액공제혜택 : 연금저축과 합산 ( 연금 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총 900만원 가능)
# 3층 보장제도
1층 : 사회보장 ->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
2층 : 기업보장 -> 표준적인 생활보장 (퇴직연금)
3층 : 개인보장 -> 여유로운 생활보장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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