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틈틈히 공부하면서 기록하는 보험공부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1.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보험금 재원) + 저축보험료 (환급금 재원, 특별계정으로 운용)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설계사 수당) + 유지비 (점포 유지비) + 수금비
** 주계약이 상해일 때 15년이내 저축성보험 개발 가능
2. 특징
보험기간 : 통상 3년 이상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자동복원제도 :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음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 : 납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 (2달) 14일전 납입최고를 함
ㄴ 납입최고기간 중 사고는 보상 함
부활 : 3년 이내 가능 , 연체보험료 , 연체이자납입, 고지의무 새로 이행, 보험사의 승인이 있어야 함
책임개시는 약관에서 정한시 부터 , 최초 고지의무로 갈음할 수 없음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기환급금을 지급
- 만기환급금 : 만기시에만 지급
ㄴ 만기 전 가입금액 80% 이상 사고시
ㄴ 만기환급금 지급 X -> 해지환급금은 지급가능
ㄴ 금리연동형 = 금액 달라질 수 있음
ㄴ 10년 이상 납입시 비과세혜택
- 해지환급금 : 보험기간 중 어떠한 사건으로 해지가 된 경우 지급
ㄴ 계약자의 임의 해지
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회사의 해지
- 환급금 청구시 3영업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
ㄴ 7일전 사유 와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통보
보험금이율
ㄴ 연단위 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ㄴ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 50% 적용
ㄴ 1년 초과 : 평균공시이율 40% 적용
보험계약대출 : 해지환급금 내에서 가능
환급금이 없는 일반보험이나 순수보장성은 대출 제도 제한 됨,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대출기간도 종료
취소, 청약철회,무효 :
ㄴ 청약철회는 단순변심으로 증권을 받은날로 15일, 청약한 날로 30일 이내 가능
ㄴ 취소는 회사의 귀책으로 3개월 내 3대 기본 지키기를 인한 경우 가능
ㄴ 3대 기본 지키기는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설명
ㄴ 무효는 사기, 이미 발생한 사고, 15세미만, 심신상실/박약자의 사망보험, 타인의 서명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
ㄴ 신체보험금은 청구일로 3영업일 내 지급
ㄴ 재산,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체없이 보험금을 결정 후 7일내 지급
ㄴ 정해진 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관대출이율을 하여 지급
가지급보험금
ㄴ신체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지급기일이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수익자 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ㄴ배상책임 및 재산보험 :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청구권 소멸시효 : 계약자 입장에서는 3년간 가능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등)
회사입장에서는 2년간 가능 (보험료 청구권, 보험금 반환 청구권등)
[개인연금저축보험] 의 이해
1. 가입요건
근거법 : 소득세법
가입연령 : 가입 연령 제한 없음
불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 연간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900만원)
2. 세제적격요건 (연말정산 세액공제)
적격요건 : 5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 5년 이후 수령
세액공제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내 16.5%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내 13.2%
ㄴ 2가지 구간으로 운영 (1억 초과자도 해당됨)
3. 관련세율
연금소득세 : 70세 이전 5%, 80세 이전 4%, 80세 이후 3%
기타소득세 : 15%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 연금소득세는 납부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됨
부득이한 사유 : 사망, 해외 이주, 요양 3개월등
'보험개념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시험 공부노트 D-13 (0) | 2026.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