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념 공부 하는 직장인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 대인 Ⅰ + 대물 2000만원이 의무이며 미가입시 각 항목마다 과태료 부과
- 의무보험은 유한 보상 (사망 1.5억 / 부상 3천 / 후유장해 1.5억) , 가입이 강제
- 해외거주중이라도 국내 차량 있으면 가입 대상
- 의무가입대상 : 자동차(50cc미만 이륜차 포함) , 9종건설기계
- 의무가입제외대상 : 군대 소유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해 운행하는 자동차
- 의무보험 해지요건 : 중복가입, 자동차말소, 상속포기 (상속인 경우 해지가 불가)
- 차량 양도 : 양수인은 새로운 보험계약 의무적 체결, 보험은 양도 안됨
단, 의무보험에 한해 15일까지 양도된 것으로 간주 가능
■ 차종구분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 9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 굴삭기,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
콘크리트믹스트럭, 노면측정장비,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살포기
- 화물자동차 : 분뇨차, 살수차, 쓰레기청소차, 벌크트럭, 탱크로리
■ 사망, 부상, 후유장해
ⓐ 사망 :
- 장례비 : 500만
- 위자료 :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 상실수익액 : (현실소득 - 생활비) * 호프만계수
ⓑ 후유장해 :
- 위자료 : 65세 미만 4,500만원 , 65세 이상 4,000만원
- 상실수익액 : (현실소득) * 호프만계수
ⓒ 부상 :
- 휴업손해 : 실제수입감소액의 85%
- 부상 : 휴업손해등을 보상하는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보상
■ 자동차 사고시 책임관계
- 민사상 : 배상책임 ->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 -> 입증책임 : 가해자
- 행정상 : 범칙금, 면허정지, 면허취소
- 형사상 : 징역,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의미 :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특별 예외 사항을 두겠다는 의미
- 해당사항 :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 가입 특례 -> 합의가 충분히 되면 처벌하지 않음
- 예외시항 :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등
- 12대 중과실 : 속도위반 20km/h초과, 중앙선침범, 추월방법위반, 신호위반, 개문발차
화물차 고정장치위반,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도보침범, 횡단보돠고, 무면허운전
■ 대물
- 대차료, 차량수리비등
- 대차인정기간은 25일
-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10일
- 실제 정비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 30일
- 대차하지 아니한 경우 요금의 35% 보상
- 세차장, 주차장, 대리업 등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피보험로 볼 수 없다.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자기부담금
- 무면허, 음주 뺑소니시에도 보험처리 가능
- 의무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전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자동차 사고시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
- 주체는 국토교통부로 지시 , 감독의 역할
- 실질업무는 손해배상진흥원 (보상업무, 구상업무, 청구담당)
- 보상범위는 대인 Ⅰ만 해당, 대물은 보상 X , 청구는 3년 가능
- 산재나 가해자로부터 보상 받은 경우 청구가 불가
- 의무보험 가입대상 아닌 차량과 사고시에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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