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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101조 부터 제 106조 까지 제 101조 감독기관 1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항 근로감독관의 자격 ,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근로감독관 규정 )으로 정한다. 제 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1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 2023. 8. 19.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한번씩 그런 경험을 할때가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가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급하면 진짜 카드 찍고 나갔다가 다시 찍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 이제 10분 이내만 찍으면 환승적용이 된대요 그럼 이제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가거나 긴급 용무(화장실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 적용방법 - 집표( 하차 태그)후 10분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적용 (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부과 ○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ex)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 2023. 8. 18.
근로기준법 제 93조부터 제 100조 까지 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 2023. 8. 16.
근로기준법 제 81조 부터 제 92조 까지 제 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82조 유족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 유족의 범위등 1항 법 제 82조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