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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79조 에서 제 80조 제 79조 휴업보상 1항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6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6조 요양 및 휴업보상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80조 장해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왼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2023. 8. 15.
근로기준법 제 76조 에서 제 78조까지 제 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 2019.01.15) 제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6조의 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2023. 8. 15.
근로기준법 제 72조 에서 제 75조 까지 제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 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보도, 취재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2조)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갱내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의 안 이라고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 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제작등을 위한 보도, 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4) 관리, 감독업무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업무..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 64조 에서 제 71조 까지 근로기준법 제 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항 15세미만인 사람(초, 증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등 1항 법 제 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수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경우 에는 13세 미만인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중인..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