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37조1 근로기준법 개정 제 37조 개정 : 2024. 10. 22 시행 : 2025. 10. 23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볼려고해요 개정 제 37조 미지급 입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 5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되는날 2. 제 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하는 임금.. 2026.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