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1 근로기준법 제 52조 부터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 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