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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by 공부드로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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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그런 경험을 할때가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가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급하면 진짜 카드 찍고 나갔다가 다시 찍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 
이제 10분 이내만 찍으면 환승적용이 된대요 
그럼 이제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가거나  긴급 용무(화장실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 적용방법

  - 집표( 하차 태그)후 10분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적용 (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부과 

 

○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ex)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 가능

- 환승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가능 

 


 
 

 

 

 

○ 적용구간 : 1~9호선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관할 구간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구간 

 

○ 적용카드 : 선 ,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제외)

 

○ 적용기간 : 2023.07.01 ~ 2024.06.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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