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그런 경험을 할때가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가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급하면 진짜 카드 찍고 나갔다가 다시 찍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
이제 10분 이내만 찍으면 환승적용이 된대요
그럼 이제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가거나 긴급 용무(화장실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 적용방법
- 집표( 하차 태그)후 10분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적용 (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부과
○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ex)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 가능
- 환승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가능
○ 적용구간 : 1~9호선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관할 구간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구간
○ 적용카드 : 선 ,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제외)
○ 적용기간 : 2023.07.01 ~ 2024.06.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알아두면 유용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래스 101 사용후기 (0) | 2023.08.30 |
---|---|
추석 연휴 기차 예매하기 (1) | 2023.08.30 |
청약순위확인서 발급 해보기 (0) | 2023.08.24 |
ECO마일리지 제도를 알아보자 (1) | 2023.08.21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0) | 202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