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12조 ~18조까지
제 12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다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1.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 99조 제 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