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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0조 부터 제 51조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0조 근로시간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023. 8. 2.
근로기준법 제 44조 에서 제 49조 까지 제 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항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굽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우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이 수급인도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2항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 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 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 2023. 8. 2.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3장 임금 제 43조 임금지급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있다.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낟.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조의 2(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36조, 제 43조, 제 51조의 3, 제 52조 제2항 제2호, 제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이하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기준일 이.. 2023. 8. 1.
근로기준법 제 34조 에서 제 42조까지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제35조 --삭제 -- 제 36조 금풍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사용자는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해당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