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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4조 에서 제 27조 까지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에 .. 2023. 7. 27.
근로기준법 제 19조에서 제 23조 까지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1항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거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치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치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 2023. 7. 27.
근로기준법 제 12조 ~18조까지 제 12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다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1.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 99조 제 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 2023. 7. 26.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제 11조 적용범위 1.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2.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규정을 할수 있다. 3.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으로 정함. 여기에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알아본다. 제7조의 2 1항 제11조 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