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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4조 에서 제 71조 까지 근로기준법 제 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항 15세미만인 사람(초, 증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등 1항 법 제 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수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경우 에는 13세 미만인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중인.. 2023. 8. 8.
근로기준법 제 58조 부터 제 63조까지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 2023. 8. 4.
근로기준법 제 52조 부터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 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 2023. 8. 3.
근로기준법 제 50조 부터 제 51조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0조 근로시간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