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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81조 부터 제 92조 까지 제 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82조 유족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조 유족의 범위등 1항 법 제 82조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3. 8. 16.
근로기준법 제 79조 에서 제 80조 제 79조 휴업보상 1항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6조) 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6조 요양 및 휴업보상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80조 장해보상 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왼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2023. 8. 15.
근로기준법 제 76조 에서 제 78조까지 제 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 2019.01.15) 제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6조의 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2023. 8. 15.
근로기준법 제 72조 에서 제 75조 까지 제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 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보도, 취재등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2조)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갱내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의 안 이라고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 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제작등을 위한 보도, 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4) 관리, 감독업무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업무.. 2023. 8. 10.